차량 양도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자동차 등록조례" 제 18 조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자동차 관리소에 가서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이전 등록을 신청하면, 현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를 검사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2) 자동차 소유권 이전 증명서 및 증명서;
(c) 자동차 등록 증명서;
(d) 자동차 운전 면허증;
(5) 세관감독자동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감독차량 해제감독증명서' 또는 세관승인양도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6)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와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증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차관소 관할 범위 내에 거주하는 경우, 차관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차량 식별 코드 탁인막을 검사하고 제출된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토하고 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며 새로운 자동차 번호표 번호를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이전 사항을 서명하고 재발행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마크를 재발행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하는 곳은 차관소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며, 차관소는 본 규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2 조 자동차 등록 이전 또는 취소 후, 원차 소유자는 새로 구매한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 차관소에 원차 번호표 번호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자동차 번호판 번호 사용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전 등록 또는 등록 취소 후 6 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2) 자동차 소유자는 3 년 이상 원차를 소유하고 있다.
(3) 원차와 관련된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는 이미 처리되었다.
회사의 번호판은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개인의 번호판도 양도할 수 없다.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자동차 관리소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알고 싶은 다른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무료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