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문제가 생겼네요. 참수관은 참수를 명령하고, 집행자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왜 그는 "사람은 칼이 남긴 것" 이라는 말을 듣고 멈췄습니까? 상대방의 허장성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중국 고대 법률로 시작할 것이다.
오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명고국으로서 중국의 법이 일찍 출현했다. 여름 왕조 이후 중국은' 위형' 이라는 자체 법률 제도를 가지고 있다. 뒤이어 상주는 계속해서 이 법률 제도를 따르고 점진적으로 보완한다.
기원전 22 1 년, 진시황이 6 개국을 멸망시켜 전국을 통일하고, 법률은 노예제 습관법에서 봉건법제로 바뀌었다. 그해 상양이 제정한' 진법' 은 죄형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내렸고, 전국 통일의 법률로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진 2 세가 계승한 후 진법을 다시 개정하여 정치, 경제, 문화, 생활 등 각 분야, 각 분야 모두' 프랑스식' 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공도 소패하고", "진율" 은 온 나라를 "프랑스화" 시키지만, 통치자는 모든 사람의 포용을 전혀 돌보지 않고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하여 "천하가 진나라를 앓고 있다" 고 말했다. 백성들은 그 죄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당연히 반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진나라만 멸망하였다.
유방이 무대에 올라 한나라를 세우자 즉시 진률을 수정하였다. 그해 소호 () 는 진법 () 을 기초로' 구장법 ()' 을 제정했는데, 그 안의 조항은 모두 완화되었다. 후세의 개황법, 당법 해석은 모두 양형을 완화했다. 바로 이런' 느긋한' 추세로 문장 시작을 초래했다.
서기 963 년에 송대 형법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은 당법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제정 후 대리사에서 인쇄하여 전국에 발행하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인쇄법전이다. 조광윤이 이렇게 한 것은 국법을 더욱 보급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조광윤은 법률 법규의' 인간화' 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송 () 나라 () 에서는 노숙자가 법을 어기더라도 황제의 직접 비준을 거쳐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송형법전' 에서는 이전의' 몽둥이, 지팡이, 제자, 방탕' 등의 형법이' 결단봉' 으로 대체되어 처벌력을 크게 경감했다. 이는 송대법의' 인간화'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송대 형사제도에는 사형에 대한 특별한 묘사인' 사형선고자, 억울한 옥사, 진주' 라는 말이 있다. 사형수라도 떠나기 전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즉각 집행을 중단하고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사건 해결 도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대, 오안, 억울한 사건이 때때로 발생한다. 그래서 13 이라는 짧은 몇 글자는 범인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할 때 누군가가 감히' 누군가를 칼에 남겨두라' 고 외치면 상대방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은 재심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사형 집행인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집행한다면, 황제는 그를 탓할 것이다. 아마 집행자도 죽을 것이다. 누가 이 일을 할 용기가 있습니까? 물론 멈춰서 목숨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송대 형법의 인간성도 많은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법률의 억제력이 크게 떨어져 대량의 간상인이 나타났다. 사료는 "물건을 사고 팔고, 거짓을 진짜로 하고, 종이를 옷으로 하고, 구리 납을 금은으로, 토목을 향약으로, 신처럼 변한다" 고 기록한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것은 거짓이고, 옷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고, 향과 약은 가짜이며, 유통중인 금은도 구리와 납으로 위조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은 그들에게 전혀 억지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상인도 감히 이렇게 대담한데, 하물며 다른 각 업종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따라 송대 이후 역대 통치자들은 다시 한 번 국가 법규를 늘려 민중을 구속하고 민중이 다시 국법을 무시하는 상황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