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책임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재활치료의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둘째, 캠퍼스 폭력의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미성년자 학생은 교육, 관리,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재학 기간 동안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학생이 싸우고 싸우는 등 돌발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 일상적인 교육 활동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상해를 입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잘못이 있으므로, 그 잘못에 상응하는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 걸어야 하고, 절대 숨기지 말아야 한다.
많은 교사들은 폭력 사건이 보도되면 개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워한다. 바로 선생님의 이런 태도로 폭행측이 거리낌 없이 피해자를 창피하게 만들었다. 폭력 사건이 심할 때 교사가 고의로 숨기면 위법 혐의를 받고 언론에 노출되면 직장을 잃기 쉽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서든지 절차에 따라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요약하자면, 만약 아이가 학교에서 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 아이가 다친 원인은 큰 문제이다. 주된 원인이 학교라면 학교가 주요 책임을 져야 하며, 대부분, 심지어 모든 책임은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상황에 상처를 입었다면, 아이가 다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법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책임의 정도를 평가하고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아이가 다친 후 가장 큰 책임이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