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법전의 나에 대한 계시.
민법전의 나에 대한 계시.
법률 분석: 1. 처음으로' 이혼 냉정기' 제도를 도입했다. 혼인등록처가 이혼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처에 이혼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2. 부부가 빚을 지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가정의 일상적인 필요를 초과하는 채무는 부부 쌍방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 생산 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뜻을 근거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1.' 정의가 효율성보다 우선한다' 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사물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종류와 형식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다. 공증서를 기계적으로 우선시한다면 공증서가 최종 유언장과 충돌할 경우 유언자의 진실한 뜻을 거스를 수 있다. 민법전' 은' 공정유언이 효율성보다 우선한다' 는 규정을 삭제하고' 여러 유언이 있는 경우 내용이 충돌할 때 마지막 유언을 기준으로 한다' 는 규정을 남겼다. 3. 상속인의 범위를 넓힙니다: 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가 계승되고, 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자녀입니다. 조카와 조카가 대위상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속도 없고 증여도 없는 유산에 대해서는 각국 상속법이 통상 국유화 원칙을 채택한다. 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산을 개인 재산으로 표현하여 국유로 귀환하기가 쉽지 않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7 조에 따르면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민법전' 제 1064 조에 따르면 부부 쌍방 * * * 은 같은 서명이나 한 쪽의 사후 추징으로 빚은 물론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한다.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발생한 가정의 일상생활을 초월하는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 생산 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뜻을 근거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28 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고, 대위상속은 상속인 자녀의 직계 후손이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