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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다' 원칙에 어떤 예외가 있습니까?
피고의 원칙에 대한 원고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이거나 실종을 선언한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 소송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 자에 대한 소송;

5. 위자료 사건 중 몇 명의 피고의 거주지가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즉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는 뜻이다).

6.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기소할 때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