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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재단 설립 조건
자선 재단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체적인 공익 목표가 있습니다.

2. 시급재단인 경우 원시 공익금은 400 만보다 커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원시 공익금은 200 만보다 커야 하며, 자금은 통화여야 한다.

기초는 표준화되어야한다.

사회적 및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자선재단은 공모와 비공유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기업 자선재단의 형식은 후자에 속한다. 즉, 재단은 사회에 기부금을 모금할 권리가 없다.

기업이 자선재단을 설립한다면 스스로 사회에 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자선 재단의 성격 때문에 그들은 사회로부터 자금을 모을 권리가 없다. 기업의 대형 자선투자 (예: 희망학교, 희망공원, 보조장애센터 설립 등) 는 성 민정청의 신고 절차를 거쳐 토지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 22 조 자선단체가 공개 모금을 전개하면 공개 모금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에 따라 2 년 이상 등록한 자선단체는 등록된 민정부부에 공개 모금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민정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선 단체는 내부 거버넌스 구조 건전, 운영 규범 등의 조건에 따라 공개 모금 자격증을 발급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공개 모금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등록일로부터 공개 기부를 할 수 있는 재단, 사회단체가 민정 부서에서 직접 공개 기부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자선단체의 설립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민정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등록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본 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 법이 발표되기 전에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등 비영리단체는 등록지의 민정부부에 자선단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정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선단체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인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자선단체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특별한 경우 등기 연장이나 인정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민정부부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6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