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상해 보상 (장애 미충족)
의료비, 부상자 입원 기간의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의 임금, 교통숙박비.
2. 장애 보상
의료비, 산업재해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3. 사망 보상
장례 보조금, 일회성 사상자 보조금, 친족 부양 보조금.
4. 직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직원들이 외출하거나 구조할 때 행방불명인 배상 항목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직공들이 사망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보조금, 50% 의 일회성 사망 보조금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있다. 직공은 사망을 선언하고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장례비, 부양가족 보조금, 공영 일회성 보조금.
불법 고용 단위 사상자에 대한 일회성 보상 방법
제 1 조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66 조 제 1 항의 인가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불법 고용 단위의 사상자" 는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부서에서 사고로 부상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등록 등록을 취소 한 사람 또는 아동 노동 고용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 한 직원을 의미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단위는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직자나 사망직공, 장애아동 노동 또는 사망아동 노동의 근친에게 일회성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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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항목: 보상 항목으로는 의료비 (상환, 문서 기준), 오공비 (부상자 부상일로부터 감정결론까지 발급된 날 소득 x), 장애보상, 장애보조기구 비용, 간호비 (입원 시간 x 간호원 일소득),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30 원 x) 등이 있습니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상해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자 생활비 (그해 평균 임금 x 부양자가 부양해야 할 연한기간) 를 요구할 수 있다. 부상자가 부상 전이나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양육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것을 제한해 현지 주민의 기본 생활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부양자가 만 18 세 미만인 사람은 생활비를 만 18 세로 계산한다. 부양인의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활비를 20 년으로 계산하지만, 만 50 세 이상, 만 1 세가 증가할 때마다 부양비가 1 년 미만이지만, 생활비를 계산하는 최소 연한은 10 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부양인 70 세 이상, 부양비는 5 년밖에 안 된다.)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 배상 (장애 등급에 따라 1000 원부터 최대 20,000 원)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