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임시, 보조 또는 대체 작업에서만 파견 사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임시 작업" 은 근무 시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조성 일자리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말한다. 대체성 업무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고용인 단위가 파견된 근로자의 보조직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직공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공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확정하고, 고용인 단위에서 공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2 조 노동계약은 고정기한 노동계약, 고정기한 노동계약,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으로 나뉜다. 제 13 조 고정기한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종료시간을 약속한 노동계약을 가리킨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고정 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4 조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종료 시간이 없는 노동계약을 가리킨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가 노동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데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제안하는 것 외에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근로자가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연속 근무한다. (2) 고용주가 처음으로 노동계약제를 시행하거나 국유기업 개편을 통해 노동계약을 재체결하였을 때,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연속 근무하며 법정 퇴직 연령에서 10 년 미만이었다. (3) 2 개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연속해서 체결하는데, 근로자는 본 법 제 3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어 노동 계약을 재계약한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