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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의 분류?
1. 일방적 민사법률행위와 쌍방민사법률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민사법률행위가 요구하는 의미다. (1) 일방적 민사법률행위 일방적 민사법률행위는 일방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성립된 민사법률행위이다. (2) 쌍방의 민사법률행위 쌍방의 민사법률행위는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성립된 민사법률행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적인 민사법행위는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때 성립되고, 쌍방의 민사법행위는 당사자가 뜻을 표명할 때 성립된다.

둘째, 일방적 민사 법률 행위와 쌍방 민사 법률 행위의 분류 기준은 당사자 간 민사권 의무의 구성이다. 예를 들어, 증여인은 증여할 의무가 있고, 증여인은 증여인에게 증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이중무민사법행위 이중무민사법행위는 쌍방이 모두 의무를 지고 권리를 누리는 민사법행위를 가리킨다. 게다가, 그들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상호 조건적이며, 한쪽의 의무는 상대방의 권리이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 매매 쌍방의 권리 의무는 상응한다.

셋째, 유상 민사법행위와 무상민사법행위의 분류 기준은 민사법행위 중 한 쪽이 상대편에게 가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1) 유상 민사법률행위 유상 민사법행위는 한 당사자가 일정한 민사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당사자가 대가 (보상) 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법률행위이다. 예를 들어, 판매 계약은 전형적인 유상 민사 법률 행위이다. (2) 자유민사법행위 자유민사법행위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에게 가격을 요구하지 않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선물로 대표된다.

넷째, 약속성 민사법행위와 실천성 민사법행위의 구분 기준은 민사법행위의 성립이 실물 배달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다. (1) 약속한 민사법률행위가 약속한 민사법률행위는 쌍방 당사자만 합의한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민사 법률 행위는 모두 합의된 것이다. 매매, 도급, 임대 등. (2) 실제 민사법행위 실제 민사법행위는 쌍방의 뜻을 일치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실물로 납품해야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중요한 사물의 민사 법률 행위 (예: 증여, 대출 등) 라고도 한다. 그중 물품 인도 행위는 이런 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 조건이다.

5. 중요한 민사법행위와 불필요한 민사법행위의 분류 기준은 민사법행위의 성립이 반드시 특정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여부다. (1) 전형적인 민사법행위는 일정한 형식으로만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행위를 가리킨다. 민법통칙' 제 56 조는 "법은 구체적인 형태를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보증법' 규정에 따르면 담보계약과 담보계약은 모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담보계약은 서면뿐만 아니라 법정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2) 불필요한 민사법행위 불필요한 민사법행위는 법이 구체적인 형식을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