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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결정 후 언제 이행을 독촉합니까?
결정을 내린 후 일반적으로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처벌을 독촉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판결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첫째, 행정처벌이 내려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처벌이라는 주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행정사건을 위반한 사람이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신비로운 느낌이 항상 있다.

행정강제법 제 54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한 지 10 일 후에도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현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한다. "

둘째, 관련 행정 처벌은 무엇입니까?

행정복의법 제 9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률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 46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클릭합니다

행정강제법 제 35 조는 "행정기관이 강제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먼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알림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a) 의무 이행 기한;

(2)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3) 통화 지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금액과 지불 방법이 있어야 한다.

(4)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대표권과 변호권. ""

제 45 조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금전의무에 대한 행정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벌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벌금이나 연체료를 늘리는 기준을 알려야 한다. 벌금이나 연체료의 액수는 지불 의무의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제 53 조 규정: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4 조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으로 통지한 지 10 일 후에도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현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한다. "

행정처벌법 제 46 조는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

요약하면 행정처벌 알림 시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와 같다. 사실 행정처벌 알림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지만, 그동안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세부 사항과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