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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검진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장애 식별의 유효기간은 장기적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며,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며 권리자와 의무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법감정기관이 사법감정결론을 내린 후 사법감정결론은 장기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시간은 소송 시효에 의해 제한되며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는 3 년이며 권리자가 권리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장애 식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 사법감정기관과 사회전문사법감정인은 사법기관의 의뢰를 받아 위탁사항에 대한 사법검진에 종사한다.

2. 접수: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서를 받은 후 의뢰인이 위탁한 사항을 심사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초평: 감정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해 감정업무를 맡게 하고, 같은 감정은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가진 두 사람이 진행한다.

4. 보충 감정: 사법감정기관이 보충 감정의뢰를 받을 때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을 심사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속하지 않는 사회 전문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탁서를 반납해야 한다.

요약하면, 가능한 한 빨리 장애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결국 늦게 얻을수록 회복에 따라 감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교통경찰기관이 검증을 의뢰한 교통사고 소송 시효는 1 년입니다. 검진은 치료가 끝난 후에 진행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기한은 상해일로부터 1 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감정도 명확한 기한이 없지만, 감정기간이 길수록 부상자에게 불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