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의견은 감정과정과 결과가 합법적인지, 감정결론이 증거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감정 결과의 합법성은 주로 사법감정문서의 합법성으로 나타난다. 감정서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된 문서 형식과 필요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감정결론은 증거 요구 사항과 법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관련 감정부에 의뢰해 감정결론을 내고, 위탁절차상의 비정규성과 많은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로 인해 생성된 감정결론의 증거력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자기감정 결론은 반드시 법정에서 인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확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상대방 당사자는 감정결론에 이의가 없고, 재검증할 필요가 없으며, 질증 후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3) 상대방 당사자가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고 감정결론이 인정한 사실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결론은 효력이 없다.
법의학 감정은 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법의학 감정 의견은 서명 없이는 할 수 없다.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통일된 텍스트 형식에 따라 사법감정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법감정의견서는 반드시 사법감정인이 서명하고 사법감정기관의 사법감정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사법감정의견서는 한 양식에 네 부씩, 그 중 세 부는 의뢰인에게, 한 부는 사법감정기관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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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첫 번째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의 사법감정활동을 규범화하고, 사법감정질을 보장하고, 소송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NPC 상무위원회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결정' 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통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사법감정절차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방식, 방법, 절차, 관련 규칙 및 기준을 말한다.
이 통칙은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각종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직업규율을 준수하고, 과학을 존중하고, 기술운영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사법평가는 전문가 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법감정인은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감정하고 자신이 한 감정의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