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은 관련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필기단의 문자 자료이다. 문자 자료에는 사건의 발생, 작가의 생각과 인식, 또는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 서면 자료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용어로 무언가를 기록, 진술, 설명, 사용, 소개, 설명 및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유형의 사건에 대한 서면 자료는 종종 고정 형식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고, 두 체계에 속한다.
특정 형태의 서면 증거가 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요구에 따라 서증은 반드시 일정한 법률 형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법률 절차를 완성해야 유효하고, 다른 것은 이런 요구가 없다. 예를 들어 물증.
중국에서 서증은 모든 증거사슬에서 중요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증거 유형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서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내용상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서증은 사건의 진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원본 도서증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에는 원본, 원본 및 사본이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파일 제작자가 게시하거나 만든 원본 서명 및 최종 텍스트를 참조합니다. 원래 문서의 원래 상태로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도서 증명서 수집은 가능한 한 원시적이어야 한다. 원본은 원본의 전문에 따라 복사, 인쇄하여 원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문건을 가리킨다. 원작은 원작에서 나온 것으로, 그 효과는 원작과 같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다르다. 원본은 일반적으로 프로듀서의 손에 보관하거나 보관해서 조사할 수 있으며, 원본은 수신자에게 보내집니다. 복사본은 원문의 전문에 따라 복사하거나 인쇄한 문서이지만 그 효과는 원문과 다르다. 복사본을 만드는 목적은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원본 문서의 내용, 즉 복사본이 일반적으로 주 수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원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증과 서증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증은 그 존재, 외관 등 외적 특징과 물질적 속성으로 사건의 진실을 증명한다. 서증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물품에 기재된 내용이다.
(2) 법은 물증에 대한 특별한 형식 요구 사항이 없으며, 그 존재, 외관, 특징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물증으로 삼을 수 있다. 서증은 다르다. 법률은 때때로 특정 형식이나 특정 절차를 이행해야 증거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물증은 객관적인 현실이며 사람의 주관적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 서증은 어떤 주체가 만들어 낸 것으로, 사람의 주관적 의지를 반영한다.
법적 근거:' 증거조례' 제 20 조 규정: "수사관이 수집한 서증은 원본일 수도 있고, 검증을 거친 복제품, 복제품일 수도 있다. 사본이나 복제품이라면 조사록에 출처와 법의학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