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업무상의 이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30 일 이내에 지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신청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근로자는 산업재해대우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는 현지 노동보장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예: 병력, 방증 자료, 신분증 등 관련 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즉석이나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제때에 보충해야 하며,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노동보장부는 법에 따라 접수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통보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정식으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결론서' 를 발행했다. 직공이나 직계 친족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보장부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황과 관련 증거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용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나 직계 친족이 제공한 증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