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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
파출소에서 민사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분쟁 보고 수신, 상황 조사, 조정 조직, 합의 달성 또는 처리 의견 제출이 포함됩니다.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현지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파출소는 중재에 개입한다.

첫째, 분쟁 보고서 수신

당사자는 현지 파출소에 민사분쟁을 보고하고 관련 증거와 설명을 제출할 수 있다. 파출소회는 직원들이 신문을 받아 분쟁의 기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배할 것이다.

둘째, 상황을 조사하고 이해한다.

파출소는 분쟁 보고를 받은 후 직원을 파견하여 분쟁을 조사하고 쌍방의 진술과 증거, 분쟁의 원인, 과정 및 영향을 이해할 것이다.

셋째, 조직 조정

분쟁 상황을 파악한 후 파출소회는 쌍방을 조직하여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 과정에서 파출소는 쌍방이 서로 소통하고 협상하여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넷째, 합의에 도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다.

쌍방이 중재할 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파출소는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집행을 감독할 것이다. 중재가 실패하면 파출소는 조사 상황과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에게 설명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구현 및 처리 의견

만약 쌍방이 모두 파출소가 제기한 처리 의견에 동의한다면 파출소는 집행을 감독할 것이다. 한쪽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처리 의견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파출소는 다른 쪽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파출소에서 민사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분쟁 보고 수신, 상황 조사, 조정 조직, 합의 달성 또는 처리 의견 제출, 처리 의견 실행 등이 포함됩니다. 파출소는 법에 따라 민사 분쟁을 처리하여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 * * * 과 중국 국민의 여론 조사.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적인 조직이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이나 타인의 재산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줄거리가 가벼워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합의가 이뤄진 후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