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만 16 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열사를 키우는 기타 친척을 포함한 열사 가족이다. 열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휼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정기연금 대우를 받는 유무 대상자가 사망한 후, 이달 정기연금 외에 반년 정기연금을 장례보조로 늘리고 정기연금 증빙증을 취소한다.
열사 가족은 정기 연금 조건을 누린다.
(a) 순 교자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 노동 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또는 소득 수준이 지역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다.
(b) 열사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 이상이지만 장애나 학습으로 생활원이 없는 사람.
(3) 열사가 생전에 공양하던 형제자매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가 넘었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어 생활원이 없다.
전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정기연금을 받는 열사의 유족으로,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정기연금을 받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정기연금을 증빙한다.
이 두 가지 연금 외에 열사 배우자는 재혼한 후에도 계속 열사 부모를 부양했으며, 그 미만 18 세 또는 만 18 세 이상 근로능력, 생활원 없음, 생전에 열사가 부양한 형제자매의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열사 유가족 정기 보조금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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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1. 열사 표창 조례 제 11 조에 따라 국가는 열사 표창 제도를 세웠다. 열사 표창금의 기준은 열사 희생 당시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30 배에 달했다. 전시에는 전쟁에서 희생된 열사에 대한 표창 기준이 적절하게 높아질 수 있었다.
열사 표창금은 열사 증명서를 발급한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열사의 부모, 부양,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한다.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 자녀가 없는 사람은 만 18 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만 18 세 이상, 생전에 열사가 부양한 형제자매에게 지급한다.
2.' 열사 표창 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 조례 제 11 조에 규정된 열사 표창 외에도' 군인 무휼 우대 조례' 및 관련 규정 적용 범위에 속하는 열사 유가족도 일회성 공적 희생연금을 누리고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및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일회공망보조금과 본인의 40 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열사 유가족 특별수당도 받을 수 있다.
전항의 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열사 유가족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중국 인민해방군 40 개월 임금이다.
3.' 열사 표창 조례' 제 15 조 규정에 따르면 정기연금의 기준은 전국 도시와 농촌 가구의 1 인당 소득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정기보조금의 기준과 조정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