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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정성에는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공정성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성과 정의는 주로 권리 공정성, 기회 공정성, 규칙 공정성 및 구제 공정성을 포함한다. 구제공평이란 권리를 침해하거나 약세에 처한 시민들에게 사법구제의 공평성, 행정구제의 공평성, 사회구제의 공평성을 포함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 보호와 권리 구제의 평등은 공평한 정의의 권리 공평한 내용이지 구제공평의 내용이 아니다.

법치에는 완전한 법률 체계, 완벽한 법 집행 메커니즘, 보편적인 법률 준수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유지와 실현도 필요하다. 중앙 전면 법치국 회의에서 지도자는 공정정의가 사법의 영혼과 생명이라고 깊이 지적하고 사법책임제 종합개혁을 심화시키고 사법감독을 강화하고 법치하의 사회공정정의보장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민 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다.

오늘날 법치사회에서 법치를 통해 공정성과 정의를 규정하고 실현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선택이 되었다.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호소는 가능한 법치의 궤도에 포함시켜야 하며, 법치의 방식, 경로,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 국력을 강화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치적 사고와 법치 방식으로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진정으로 민주입법, 법행정, 공정사법, 자각법을 준수해야 한다.

민주입법은 법치하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한다.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민주입법의 가치취향을 견지하고, 대중이 전체 입법 과정을 참여시키고 감독하게 하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민지를 광범위하게 집중시키는 입법 메커니즘을 세우고, 법제 건설의 과학화 민주화를 추진한다. 법이 국민의 의지를 진정으로 반영하고 표현하게 하여, 진정으로 인민의 재산권과 인신권을 보호하는 좋은 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