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은 수사 단계에 속하며 구속 기간은 최대 37 일이다. 만기가 되면 관련 기관은 상황에 따라 체포, 보험 후심, 주거 감시 등 어떤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형사구금 후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범죄 용의자를 석방하고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속되면 보통 3 일 이내에 체포 비준을 신청한 다음 7 일 이내에 체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체포에 앞서 공안기관에 사건 조사도 요청했다. 공안기관은 이미 범죄 사실과 범죄 증거를 전면적으로 파악했으며 검찰에 당사자 체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제 165 조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본법 제 81 조, 제 82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해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