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영국 국적법의 역사.
영국 국적법 198 1 6 월 5438+0983 65438+ 10 월 1 발효 후 영국과 식민지 (
분류: 영국의 주민
영국과 그 섬 (영국 본토, 해협 제도, 맨 섬 포함) 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곳에 체류권이 있는 영국과 식민지 시민들은 영국 시민으로 다시 분류되었다.
영국 부속 영토 시민
영국 부속 영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국과 식민지 시민들은 영국 부속 영토 시민 (BDTC) 으로 다시 분류되었다. 이런 사람은 영국 부속 영토 시민과 영국 시민의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983 버뮤다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 중 한 명이 영국에서 태어나면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영국의 해외 시민
나머지 영국과 식민지 시민들은 영국 해외 시민으로 등재되었다.
게다가, 이 세 가지 항목 외에도 법안은 다른 종류의 영국 국적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 범주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1983 이전에 영국 및 식민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2002 년 영국 해외 영토법
참조: 2002 년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년 2 월 26 일, 영국 부속 영토 시민권은 영국 해외 영토 시민으로 개명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국 해외 영토 시민들은 이 법 제 4A 장이나 제 5 장에 따라 영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단,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의 기지는 제외된다.
본토 신분
마스터 프로젝트: 로컬 id
영국 해외 영토의 시민권은 모든 영국 해외 영토를 포함한다. 각 해외 영토는 자신의 법적 국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민법을 제정하고 귀속자 지위를 부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영국 해외 영토의 시민들은 이 지위 때문에 영국 해외 영토의 거류권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거류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속지의 관련 이민법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영국 해외 영토의 일부 시민들은 사실상 영국 해외 영토의 거류권을 얻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해외 영토의 관련 이민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영국 해외 영토 시민권 없이 본토인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대다수의 비영영 시민들은 보통 본토인의 신분을 얻은 후 영국 해외 영토 시민으로 귀화된다. 영국 시민도 자발적으로 영국 해외 영토 시민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