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 협력 기업의 법적 특징
(1)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구성원칙과는 달리 중외협력경영기업 중외협력자의 투자, 수익분배, 위험, 채무분담, 기업 종료 시 남은 재산 분배 등이 있다.
기업은 쌍방이 합작계약에서 합의한다.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의 투자 비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협력 기업의 모든 파트너에 대한 투자, 수익 분배 및 위험 부채 분담을 지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누리는 권리와 맡은 의무는 출자와 무관하다.
(2) 중외 합자 기업의 서로 다른 출자 방식. 중외협력경영기업 각 측이 실물출자 또는 부지 사용권, 공업재산권 등 협력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할인되지 않고 각 측의 출자 비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중외협력경영기업의 대외 출자 비율에는 법적 요구가 없다.
(3) 중외 합자 기업의 유통 방식과는 다르다. 중외 합자기업 각 측의 소득 분배는 기업의 세후 이윤에 대한 투자 비율에 따라 진행된다. 하지만 중외협력기업의 수익분배는 다양해 기업 간 분배 방식 선택에 큰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기업은 세후 분배 소득이고, 어떤 기업은 직접 분배 제품이나 영업소득의 세전 분배이다. 어떤 분배 방식이든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텍스트에서 실현됩니다.
(4) 중외 합자 기업의 다른 투자 회수 방법. 중외 합자경영기업은 합영 기간 중 등록 자본을 무단으로 줄일 수 없으며, 합영 각 측은 기업이 채무를 청산한 후 남은 재산에서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중외협력경영기업은 다르다. 법률에 따르면, 중국과 외국 협력자는 협력계약에서 협력기간이 만료될 때 협력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이 중국 협력자가 소유한다고 약속하고, 협력기업 계약에서 협력기간 안팎에서 먼저 투자를 회수하기로 약속할 수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법률과 계약의 규정에 따라 협력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 많은 이익, 제품 또는 고정 자산 감가 상각비를 공유함으로써 투자를 미리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중외 합자기업과는 다른 내부 조직기구가 있다. 중외 합자기업은 유한책임조직의 형태를 취하면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설립하고 이사회의 구성을 규정해야 한다. 절차 규칙은 반드시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
중외협력경영기업은 법에 따라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는 공동관리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연합관리기구의 구성원은 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연합관리기구는 사장을 임명하거나 초빙하여 협력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관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장은 공동 관리 기관에 책임을 진다.
게다가, 중외협력경영기업은 법률 규정에 따라 연합관리기관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중외협력자 이외의 사람을 고용해 경영관리, 특히 호텔 음식, 부동산, 대중교통 서비스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