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9 조: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소비자는 공정 거래의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둘째, 강제 소비의 주요 특징
(a) 행동의 주체
이 행위의 주체는 책임연령에 도달하고 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다. 단위도 이런 행동을 구성할 수 있다. 본 행위가 있는 부서는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치안관리처벌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b) 행동 대상
이런 행위는 거래 상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상품 거래 시장의 질서도 위반한다. 상품 거래는 평등 민사 주체 간의 법적 관계이며, 시장 거래에서 자발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강제 매매, 강제 서비스 제공,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 수락을 강요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하고,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나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행위자가 거래를 강행하면 사회에 해롭다면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 행동의 주관적 측면
이 행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 고의로 나타나고 간접적 고의와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d) 행동의 객관적 측면
객관적으로 이런 행위는 상품을 강제로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타인에게 자신의 뜻을 어기고 자신이나 제 3 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런 행위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타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상품을 구매하려 하지 않고 구매를 강요하고, 다른 사람은 상품을 팔고 판매를 강요하고, 다른 사람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은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란 숙박, 교통, 음식, 수리, 청소, 가스 배달, 가구 위탁, 아르바이트 제공 등 다양한 경영 서비스를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다른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품 판매나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영리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물건을 팔도록 강요한다면, 예를 들면 조상의 물건이나, 가스 운송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가스를 운반하도록 강요하고, 숙식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서비스는 합법적인 영리성 서비스여야 한다. 매춘, 도박 등 불법 서비스나 발 씻기, 역뇨 등 모욕 서비스를 강요하는 등 정당한 서비스가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