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반품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온라인 쇼핑 플랫폼, TV 쇼핑 채널, 전화 판매 채널, 통신 판매 채널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이유 없이 반품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반품하는 것도 경계가 있다. 소비자 맞춤형 상품, 생동감 부패하기 쉬운 상품, 소비자가 연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배달된 신문, 정기 간행물 등 상품은 더 이상 무조건 반품되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반품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이번 수정에는 소비자와 경영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품이 없는 상품운임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무조건적인 반품은 인터넷 디지털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반품은 대다수 인터넷 경영자의 법적 의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번 팔고, 품질 문제가 없으면 환불하지 않는다" 등 인터넷 운영자의 반품 조건은 무효한 성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는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통신판매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인터넷이나 소비자가 개방한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반품은 대다수 인터넷 경영자의 법적 의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번 팔고, 품질 문제가 없으면 환불하지 않는다" 등 인터넷 운영자의 반품 조건은 무효한 성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비자 권익법' 은 어떻게 환불을 규정합니까?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따르면 고의로 환불을 미루는 것은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기타 관련 법규는 처벌기관과 처벌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법률, 법규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위법소득을 경고하고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고, 동시에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폐업을 명령하고 정비를 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다.
우리나라의 법률 법규에서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는 매우 세심하고 엄격하다. 이때,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와 관련된 행위를 당한다면, 반드시 제때에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