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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세의 범위
우리나라 환경보호세의 징수 범위는 주로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 소음을 포함한다. 물론,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환경 보호는 그 이상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추구해 온 목표는 성장과 환경의 조화이지만, 둘 다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국은 여전히 발전 단계에 있으며, 탄소 배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데이터베이스 통계에 따르면 세계 영국 일본 미국 등 10 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만 이산화탄소 배출세를 징수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주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각국은 비교적 신중하다.

게다가, 환경보호세는 모바일 오염원을 과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오염이 주로 자동차 등 모바일 오염원으로 인한 것인지 논란이 있다.

둘째, 차량 구매세와 차선세 설계에서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차량 배출량에 대한 세금을 고려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소비세는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정제유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정제유는 이미 우리나라 소비세의 주요 세원이 되었다. 따라서 모바일 오염원에 환경세를 다시 징수하면 중복 과세가 관련된다. 환경보호 세제에는 생산고리의 자원세, 배출고리의 환경보호세, 소비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과세 범위에서는 세금 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과세 오염물 배출지의 세무서에 환경보호세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고체 폐기물을 운송하고 매립하는 사람은 고정 폐기물 배출지의 세무서에 환경보호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양공사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 과세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또는 고체폐기물을 배출하여 환경보호세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에서 국무원 해양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