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항소는 원심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급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제 1 심 법원이 항소를 받은 후에는 항소서를 서류와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진지하게 심사를 거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잘못된 경우 법에 따라 변경,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3. 원래 판결이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인민법원에 반송하여 다시 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하거나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5.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