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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 이혼법 규정
법률 분석: 식물인은 이혼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079 조에 따르면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모두 부부의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는 증거로 귀결되는 것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근거다. 배우자 한쪽이 부상을 당하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 배우자가 구조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이는 부부 간의 이런 감정적 결합의 사회적 의미이기도 하다. 이때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부부 공동재산 분할은 말할 것도 없다. 한쪽이 식물인이 되면 판사는 부부의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고 판단할 수 없고 이혼 판정의 근거가 없다. 사법 관행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는 통일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방법은 한 쪽이 식물인이 되고 다른 쪽이 빨리 이혼을 하면 너무 서늘해서 대부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쪽이 영구 식물인으로 진단받거나 이미 여러 해 (2 년 이상) 동안 보살펴 온 경우 법원은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이혼을 허가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