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체 추상 행위의 일반 규범을 통해 사회관계의 일반 법칙을 실현하다.
헌법 총칙과 부문법에 의한 사회관계 조정은 이런 법률조정 방법을 보여준다. 헌법이 국가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대한 규정, 중앙에서 지방각급 국가기관의 직권에 대한 규정,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한 규정은 주체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이며, 그 목적은 사회관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법률조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부문법 총칙은 부문법의 기본 원칙, 주체권력능력과 행동능력에 관한 규정, 합법행위와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 경계에 관한 규정, 법률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 주체행위에 대한 일반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조정 범위 내에서 사회관계의 일반 법률조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부문법의 총원칙은 사회관계를 실현하는 일반적인 법률 조정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1. 부문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다. 주체의 행동에 대한 기본 규칙을 제공한다.
2. 본 부문법 주체의 권리와 능력을 규정하고, 본 부문법 조정 범위 내에서 주체가 실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를 정한다.
3. 본 부서 법률의 합법행위를 규정하고 본 부서 법률 범위 내의 합법행위와 불법행위를 분명히 합니다.
(b) 구체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규범화하는 주제를 통해 구체적 법률에 의한 한 그릇의 사회적 관계 조정을 실현하다.
부문법과 단행조례의 분칙은 사회관계를 조정하며 이런 법률조정 방법을 반영하고 있다. 부문법은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을 규범화하고 구체적인 사회관계를 조정할 때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1. 주체의 특정 행위와 주체생활의 다른 사실을 특정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과 연결시켜 주체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유익한 법적 결과를 얻습니다.
2. 특정 법률관계에서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주체가 특정 사회관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정의한다.
3. 주체가 특정 법률관계에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와 일정한 법적 책임을 연계해 주체가 상호관계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주체가 상호관계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경고한다.
체계화된 법률은 체계화를 통해 주체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법이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목적, 즉 사회관계를 질서 있게 하는 것을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