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규정은 더욱 상세하다. 간단히 말해서, 토지 취득은 영구적이며, 보상은 청묘, 인공, 토지 보상의 세 가지로 나뉜다. 그중 청묘는 농민에게 지급되고, 노무보수는 농민에게 지급된다. 토지보상정책은 집단경제조직 (마을위원회, 향진 정부 등) 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마을과 마을은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농부들에게 그 중 일부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징발 보상 기준은 각지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며, 보통 3 만원/무 ~ 10 만원/무 사이에 있다. 저는 장쑤 남경 사람입니다. 우리 이곳은 평균 654.38+0 만 2 천 위안/무 () 를 징수한다. 기준은 청묘 3000 원 안팎/무, 인건비 10000 원/사람, 토지보상비 30,000 원 안팎/무. 이전에 토지보상금은 모두 향진 정부와 촌민위원회에 넘겨졌는데, 현재 70% 는 농민에게, 30% 는 향진 정부와 촌민위원회에 준다. 이는 국가의 최신 점유 보상에 대한 답이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토지 취득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