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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전 생산법 시행 시간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시행일 202 1 9 월 1.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강화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줄입니다.

3,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한다.

4.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5, 안전 생산 위반에 대한 제재.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은 풍부한 법적 내포와 규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실시는 우리 나라의 안전생산법제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전 사회가 시민의 생명권을 아끼고 보호하고, 국민안전법률의식을 제고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행위를 규범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깊은 역사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NPC 제 9 회 인대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를 거쳐 2002 년 6 월 29 일 통과돼 2002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됐다.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첫 번째 개정이 이뤄지고 2009 년 8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 2004 년 8 월 365438 일 NPC 제 12 대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 결정' 의 두 번째 개정안에 따르면 2004 년 2 월 365438 일부터 시행된다. 1 년 6 월 NPC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제 29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 결정' 에 따르면 세 번째 수정은 1 년 9 월에 시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 조: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인민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