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4 조 전자 데이터에는 다음 정보 및 전자 문서가 포함됩니다.
(a) 웹 페이지, 블로그, Weibo 및 기타 웹 플랫폼에서 게시 된 정보;
(2)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통신군 등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통신 정보
(3) 사용자 등록 정보, 인증 정보, 전자 거래 기록, 통신 기록, 로그인 로그 등의 정보
(4) 파일, 사진, 오디오, 비디오,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자 파일
(5)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처리 및 전송합니다. 제 15 조 당사자가 시청각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시청각 자료를 보존하는 원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전자 데이터를 증거로 하는 사람은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 데이터 제작자가 만든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 또는 전자 데이터나 표시 및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출력 매체의 인쇄된 사본에서 직접 전자 데이터의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제 23 조 인민법원 수사가 시청각자료, 전자자료를 수집할 때, 신청인에게 원시 전달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사본을 제공하는 인민법원은 조사록에서 그 출처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에 대해 증거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