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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민사행위 제한 능력, 무민사행위 능력은 각각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민사행위 제한 능력, 무민사행위 능력은 각각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1) 18 세 이상의 자연인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성인은 제외);

(2)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2.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부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8 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이 부분은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를 실시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순영리성의 민사법률행위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의 경우, 이 부분은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인을 통해 순수수익을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나 연간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률행위를 제한한다.

3. 민사행위능력자는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즉 8 세 이하의 미성년자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 포함);

(2)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법정 대리인이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시민 권리 능력의 유형:

1, 민사권의 내용이 재산 이익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권은 재산권과 인신권으로 나눌 수 있다.

2. 권리의 기능에 따라 민사권은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3. 민사권리의 유효 범위에 따라 민사권리는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4. 두 가지 상호 연관된 권리 사이의 관계에 따라 민사권은 주요 권리와 종속권으로 나눌 수 있다.

5. 양자간에 파생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권은 원시권과 구제권으로 나눌 수 있다.

6. 권리의 양도성에 따라 민사권은 전권과 비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요약하자면, 법률은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 즉 자연인의 민사주체 지위를 확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인이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하는 전제조건이다.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에는 자연인의 민사권리 자격과 자연인의 민사의무 자격이 모두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