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체 전하가 유체와 다릅니다. 담보는 채무가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담보권자와 담보재산을 채권자가 소유하기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유동성이란 채무가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질권자는 질권자와 담보재산을 채권자가 소유하기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94 조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재산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
제 425 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산에 대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
둘째, 담보와 담보의 차이?
1. 양도 불가능한 담보물을 담보하고 담보물은 양도물의 담보물이어야 한다. 담보는 부동산을 담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이전은 소유가 아니라 등록이기 때문이다.
2, 다른 법적 결과, 모기지 법적 및 합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은 당사자가 약속한 것을 허용하고,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담보물은 담보인이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어떠한 법률금지나 당사자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담보물로 사용할 수 없다. 서약한 재산을 질권이라고 하고, 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을 출질인이라고 하며, 질권을 누리는 사람을 질권자라고 한다. 담보보증은 서면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담보물이나 담보물이 질권자에게 넘겨질 때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계약의 내용은 담보계약의 내용과 거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