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구이저우성 수능 가산점 개혁 시행 방법 심화"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세 가지 통일" 이란 수험생이 규정 된 기한 내에 등록, 학생 상태 및 실제 재학지가 동일한 지역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수험생 고등학교의 3 년 등록, 3 년 전체 학생 상태 및 3 년 실제 재학지는 우리 성의 동일한 카운티 (시, 구, 특구) 내에 있어야합니다.
제 4 조 우리 성에서 실시한 전국적 가산점 종목은 다섯 가지가 있다: (1) 열사 자녀 수험생, 20 점 추가; (2) 복무기간 중 이등공 이상 또는 극장 (원군구) 이상 기관에 영예 칭호를 수여받은 퇴역 군인 수험생, 20 점 추가 (3) 자영업 퇴역 병사 수험생 10 점; (4) 귀교, 화교 자녀, 귀교 자녀, 대만성 지방적수험생 (대만성 호적수험생 포함), 5 점 추가 (5) 소수민족 수험생.
제 5 조 소수민족 수험생 가산점 분구역상: (1) 한 지역: 귀양시 운암구, 남명구, 화계구, 우당구, 백운구, 관산호 지역, 준의시홍화강구, 환천구, 안순시 서수구; (2) 2 종 지역: 귀양시 청진시, 수문현, 이자봉현, 개양현, 준의시의 적수, 보주, 인회시, 수양, 동지, 습수, 메이탄, 봉강, 여경현, 정안 (3) 세 가지 지역: 구이저우 (), 구이저우 (), 구이저우 (), 구이저우 () 서남주 () 가 케리시, 두윤시, 흥의시 () 이외의 현 (), 민족자치현 ().
제 6 조 소수민족수험생 가산점 프로그램을 점차 줄인다. (1) 2022-2023 년, 한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소수민족수험생은' 삼통일' 조건에 부합하는 5 점을 더했다. 2024 년부터 이 지역은 이 프로젝트를 취소할 것이다. (b) 2022-2023 년 2 종 지역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소수민족 수험생은' 삼통' 조건을 충족해 10 점을 더했다. 2024-2025 년, 본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소수민족 수험생은' 삼통일' 조건에 부합하며 5 점을 더했다. 2026 년부터 이 지역은 이 프로젝트를 취소할 것이다. (3) 2022-2023 년 3 종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소수민족 수험생은' 삼통' 조건을 충족해 15 점을 더했다. 2024-2025 년 본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소수민족 수험생은' 삼통일' 조건을 충족해 10 점을 더했다. 2026 년부터 본 지역에서 수능에 참가한 소수민족 수험생은' 삼통일' 조건에 부합하는 5 점을 더했다.
제 7 조 소수민족 수험생은' 삼통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수험생의 호적, 학생, 고등학교는 실제로 우리 성의 가산점 지역에 재학하며 수험생 호적, 학생, 실제 재학지 중 소수민족 가산점 항목의 최저 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수험생의 호적, 학생, 고등학교 실제 재학지 중 하나는 우리 성의 가산점 지역에 있지 않고 소수민족 가산점 종목 가산점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