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촌민위원회: 현지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자치단체에 문제를 반영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조율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
2. 농촌사무부: 각 지역마다 농촌사무부와 농업국과 같은 농촌사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정부부서가 있습니다.
촌민위원회는 촌민자치단체로 본 마을의 생산 서비스와 조정 및 촌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농촌 농가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택지 사용권 분쟁에 속하며 민법 이웃권 범주에 속한다. 농촌 농가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토지권리와 관련이 있는데, 당시 쌍방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협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중재, 행정처리, 주민위원회 불만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 마을위원회가 상관하지 않는다면, 현지 향진 인민 정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농촌 배수구가 점령되면 어떡하지?
1. 만약 농촌의 배수로가 점유된다면 마을위원회와 향정부에 반영해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파출소에 신고하여 치안 관리 처벌을 할 수 있다. 정상적인 배수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수관은 공공시설에 속하고, 배수관을 파괴하고, 배수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2,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3.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4.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2 조
법정 변론이 끝나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