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누구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권 시장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집중자금 우세, 지분 우세 또는 정보 우세 합동이나 연속 매매를 통해 증권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을 단독 또는 담합으로 조작한다.
(2)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미리 약속한 시간, 가격, 방식으로 서로 증권거래를 하여 증권거래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다.
(3) 실제로 통제하는 계좌 간에 증권거래를 하여 증권거래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다.
(4) 다른 수단으로 증권시장을 조작하다.
증권 시장을 조작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국가 직원, 언론 종사자 및 관계자가 허위 정보를 조작, 유포하고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금지한다.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및 종업원, 증권업협회, 증권감독기관 및 그 직원들이 증권거래활동에서 허위 진술이나 오도성 정보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각종 매체가 증권시장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오도를 금지해야 한다.
4. 증권사와 그 종사자들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다음과 같은 사기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고객의 위탁을 받아 증권을 매매하다.
(2) 정해진 시간 내에 고객에게 거래를 제공하지 않은 서면 확인서
(3) 고객이 위탁한 증권이나 고객 계좌의 자금을 유용한다.
(4) 제멋대로 고객을 위해 증권을 매매하거나 고객의 이름으로 증권을 매매한다.
(5) 커미션 수입을 벌기 위해 고객이 불필요한 증권 매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6) 미디어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투자자에게 허위 또는 오도성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파한다.
(7) 고객의 진실한 뜻을 위반하고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기타 행위.
고객을 속이는 행위는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하며, 행위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증권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증권계좌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다.
6. 법에 따라 자본입시 경로를 넓혀 자본이 주식시장에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다.
7. 누구도 공금을 유용해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