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4 조에 따르면, 다음 인원은 노동계약법에 명시된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계약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공무원과 법에 따라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 단위, 사회단체 공무원의 행위는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따로 입법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관계는 공무원법 등 법률에 의해 조정된다. 노동계약법' 은 공무원 제도를 적용하는 직원 (예: 공청부 등 사회조직의 직원) 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 농촌노동자 (또는 농업노동자와 농민) 농민이 근로자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농민의 노동관계가 노동계약법에 의해 조정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의 입법 태도는 농민공이 가정청부를 통해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농민과 촌민위원회는 노동관계가 아니며 노동계약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약법' 의 적용 범위는 여전히 향진 기업 직원이나 성무 장사하는 농민과 해당 기업, 고용인 단위 사이에 형성된 노동관계여야 한다. 3. 현역 군인은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무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들이 다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노동계약법은 현역 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가정부가 노동계약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정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정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정부가 노동계약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일반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노동을 직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과의 관계는 고용이나 노동관계이지 노동이 아니다! 읽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공무원,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직원, 농촌노동자 (향진기업 근로자와 성무장사하는 농민 제외), 현역 군인, 가정부는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