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행정금지다. 행정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허가, 비준, 승인, 등록 또는 영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생산경영과 기타 상업, 비상업적 활동을 금지하거나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단속은 흔히 볼 수 있는 행정 조치이다. 금지된 것은 불법 장소, 불법 조직, 불법 행위를 포함한다. 가장 흔한 것은' 무면허 경영 금지' 이다. 단속은 폐쇄, 철회, 오프라인 등과 비슷하다. 때로는 혼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유흥업소 금지, 오염기업, 생산 과잉기업 등은 폐쇄의 의미와 일치한다. 영업면허 취소는 사실상 기업에 대한 강제 폐쇄이며 기업에 대한 단속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 자 네트워크 플랫폼의 오프라인 불법 운영자는 오프라인 기업을 폐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단속은 행정위법 처리의 의미, 즉 발견 (규제의 시야에 들어옴), 위법 판정, 중지 명령, 처벌, 재범 불허용이다. 일단 금지하면 철저히 부정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금지" 가 있습니다.
첫째, 관련 사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두 번째는 증거로 사용해야 할 사건 관련 물품을 압수하는 것이다.
셋째, 불법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압수한다. 넷째, 위법소득과 위법활동에 종사하는 전용 도구, 설비를 몰수한다.
금지' 의 입법 목적은 불법 조직의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자격과 능력을 취소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무증경영, 불법 설립 등 위법행위를' 소멸' 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한다. "금지" 는 명백한 "최종성"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형적인 "능력형" 에 속한다. 법률 조문으로 볼 때,' 금지' 는 종종 행정처벌과 함께 법률책임 장에 규정되어 있다. 중국 심판문서망은 재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행정판결문 6 부를 연이어 발표했다. 각각 (2020) 최고법자 제 102 호였다. 1, 2 번, 3 번, 5 번, 9 번, 9 번. 10.6 개의 판결문의 판단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라" 는 것은 물론' 불법생산경영활동을 금지하는 행정처벌 결정' 은 물론 불법활동을 위한 전용 도구를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다. "'금지' 는 행정처벌로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11 조 회사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개업하지 않았거나 개업 후 6 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될 때 본 법 규정에 따라 관련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