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회사가 게임 소비를 반환해야 합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면 8~ 18 세 어린이는 민사행위 제한 능력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 민사행위의 시행에는 법정대리인, 즉 아이의 보호자의 동의와 추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다. 그리고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관리 잠행 방법' 제 20 조는 온라인 게임 가상 통화 거래 서비스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신의 신분증으로 등록된 게임 계정이라면 게임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를 계속 해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는 학부모가 미성년자의 비이성적 소비를 추징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는 어떻게 소비금을 회수합니까? 일반적으로 게임이 미성년자 자신이 충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게임 회사는 환불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이 미성년자가 쓴 것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쓴 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다. 부모는 자녀와의 통신 기록이나 자녀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예를 들어 충전할 때 부모 쌍방이 모두 출근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위의 현상을 피하는 방법. 게임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정보와 인증을 제공하고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편, 학부모들도 규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지불 계좌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녀가 전자제품에 중독될 때, 부모는 비디오 게임에 중독되는 것이 자녀의 학습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소비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