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14 세 어린이 게임 충전 8 만원. 게임 회사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까?
14 세 어린이 게임 충전 8 만원. 게임 회사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신분 정보를 이용해 게임을 등록하고 충전하는 경우가 흔하다.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몰래 게임에 수만 원을 충전하기도 한다. 부모는 자신의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게임회사에 환불을 요청했다. 누가 이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게임회사가 게임 소비를 반환해야 합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면 8~ 18 세 어린이는 민사행위 제한 능력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 민사행위의 시행에는 법정대리인, 즉 아이의 보호자의 동의와 추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다. 그리고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관리 잠행 방법' 제 20 조는 온라인 게임 가상 통화 거래 서비스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신의 신분증으로 등록된 게임 계정이라면 게임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를 계속 해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는 학부모가 미성년자의 비이성적 소비를 추징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는 어떻게 소비금을 회수합니까? 일반적으로 게임이 미성년자 자신이 충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게임 회사는 환불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이 미성년자가 쓴 것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쓴 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다. 부모는 자녀와의 통신 기록이나 자녀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예를 들어 충전할 때 부모 쌍방이 모두 출근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위의 현상을 피하는 방법. 게임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정보와 인증을 제공하고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편, 학부모들도 규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지불 계좌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녀가 전자제품에 중독될 때, 부모는 비디오 게임에 중독되는 것이 자녀의 학습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소비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