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해죄는 행위자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이미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소위 집행 화해란 집행 절차에서 집행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동등한 협상을 통해 집행인의 의무 이행 내용에 합의하고 당사자가 자각적으로 합의를 이행한 후, 원래의 집행 절차를 완전히 종료하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형사화해는 사법권위에 더 많은 당사자의 자원원칙을 융합해 형사사법활동이 화해 내용과 결과에 큰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형사사법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사법적 관점에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화해 협정은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이 처벌 결정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주요 근거다. 둘째, 피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가 면전에서 죄를 고백하고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간고를 옥으로 만들어 피해자가 당한 심리적 상처를 달래고 당사자 간의 대립을 늦추거나 없애고 보복을 피하며 사회예방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다. 셋째, 죄인의 관점에서 형사화해는 범죄인 사회와 인신위험 감소의 중요한 상징으로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집행사회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 사회로 순조롭게 복귀할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전통 형사사법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넷째,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충분히 반영하다.
범죄 용의자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고인의 손해 배상, 사죄사과 등 관련 방식을 통해 양해를 얻으면 법정 절차에 따라 화해를 이룰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88 조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과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