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46 조 당의 각급 규율검사위원회는 당내 감독의 전문기관으로, 당장과 기타 당내 법규를 보호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하고 당의 위원회가 전면적으로 엄치당 강화, 당풍 건설 강화, 조직조정 반부패 작업을 조율하는 것이다. 당의 각급 규율검사위원회는 감독, 규율, 책임을 책임진다. 당원에 대한 규율 교육을 자주 실시하고 당의 규율을 지키기로 결정해야 한다. 당원당 조직과 지도 간부를 감독하여 직책을 이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당원 군중의 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담화알림, 담화서신 문의를 전개하다. 당 조직과 당원이 당의 장정 및 기타 당내 법규를 위반한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심사하고 처리하여 당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거나 철회한다. 책임 또는 책임 제안; 당원의 불만과 불만을 접수하다. 당원의 권리를 지키다. 각급 규율검사위원회는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와 결과를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와 기층규율검사위원회는 동시에 상급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급 규율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 위원들이 당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초보적인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입건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동급당의 위원회와 상급 규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관련해 상급기위 초보적 검증을 보고하고 심사가 필요한 것은 동급 당위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