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직접 기소할 수 있나요?

1, 없음.

2. 노동중재는 선행절차이므로 노동중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기소한다.

3.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54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산업재해대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업무상해증명서가 내려진 후 얼마나 걸려야 배상할 수 있을까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하는 시간은 1 년이며, 산업재해인정과 산업재해감정으로 지체된 시간을 포함한다.

(1) 노동능력검토감정신청기한은 노동능력평가결론이 내려진 날부터: 1 년 후입니다.

(2) 산업재해 인정이 완료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 인정 관련 자료를 50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3)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상황 중 하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 즉 48 시간 이내다.

(4) 산업재해 분쟁 중재 신청 기한: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 침해 사실을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5) 산업재해 분쟁 중재 기한: 중재 신청 접수 후 45 일 이내에 사건이 복잡하고 60 일 이내입니다.

(6) 근로자가 산업재해분쟁중재판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기한: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

보상 대우에 대한 논란은 직공이 산업상해를 인정한 후에 발생해야 하며, 즉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서는 안 된다. 노동중재 등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분쟁을 더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