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마약과 정신의약품 불법 밀매 금지 협약',' 다국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유엔 반부패 협약','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 지원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을 비준해 회원국들에게 건전한 돈세탁 방지법 체계를 확립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아시아 유럽 회의, 20 개국 재무장, 중앙은행장 회의 등 중국이 참여하는 많은 중요한 국제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은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을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다. 반돈세탁과 대테러 융자 방면의 양자협력도 중국이 많은 나라와 양자 회동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확장 데이터
돈세탁 방지법 관련 제도
1, 고객 식별 시스템. 반돈세탁법 제 16 조는 금융기관이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식별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에 따르면 금융 기관이 제 3 자를 통해 고객 신분을 식별할 경우 제 3 자가 본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객 식별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 보관 시스템. 고객 ID 데이터 및 거래 정보의 보존은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이 법률에 따라 고객 ID 데이터 및 거래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크고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시스템. 반돈세탁법 제 20 조는 금융기관이 규정에 따라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처리한 단일 거래 또는 규정 기한 내에 누적 거래가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돈세탁 방지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4.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전문 자금 세탁 방지 기관을 설립하거나, 내부 기관을 지정하여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책임진다. 반돈세탁법 제 15 조는 금융기관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제도를 세워야 하며, 금융기관 책임자는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평시 정부 네트워크-돈세탁 방지법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