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시민들이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민사행위 능력은 시민들이 직접 민사활동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민사활동에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만남 능력과 판단력 등 어느 정도의 의미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은 지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한 사람이 민간 경제 활동의 일을 이성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는 재미있고 유능한 사람이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자입니다. 정상인의 이성은 나이, 신체 발달, 문화 지식, 사회 경험 축적에 따라 발전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과 병리 장애로 인해 마음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상실되어 의미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권능력의 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민권능력은 민사주체가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지만 민사주체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민사권은 실제로 민사주체가 구체적인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한 후에야 향유된다.
2. 민사권리능력에는 민사주체가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자격이 포함됩니다. 민사권리는 단지 민사주체가 특정 민사법률관계에서 실제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3. 민사권리능력의 내용과 범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민사주체의 개인의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민사권리는 민사주체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실제로 민사활동에 참여할 때 얻은 것으로 민사주체의 개인적 의지를 직접 반영한 것이다.
4. 민사권리능력은 민사주체의 인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사주체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고, 타인은 이런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권리가 없다. 반면에 시민권은 다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민사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누리는 민사권을 행사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