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 37 조 중 하나에 따르면 교직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요구하는 특정 의무를 위반하여 범죄를 집행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 상황과 재범죄 방지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그 규정에 따라 제한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과 "교사법" 은 전항에 규정된 법률에 속하며, "교사자격조례" 는 전항에 규정된 행정법규에 속한다.
2.' 미성년자 보호법'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성침해, 학대, 인신 매매, 폭력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성년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사법 제 14 조와 교사자격조례 제 18 조에 따르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고의적인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미 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다.
3. 교직원은 성침해, 학대, 인신 매매, 폭력 상해 등의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보호법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밀접한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교직원이 전액죄 이외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 상황과 재범죄 방지의 필요성에 따라 형법 제 37 조 중 1 항의 규정에 따라 형벌이 집행된 날 또는 가석방일로부터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기한은 3 년에서 5 년이다.
또는 형법 제 38 조 제 2 항, 제 7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령이 적용된다.
4. 교직원이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거나 금지령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할 때 상응하는 건의를 해야 한다.
5. 교직원 범죄사건 판결이 발효된 후 인민법원은 30 일 이내에 재판서류를 피고기관의 소재지 교육행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 행정부는 심판 서류를 관련 주관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유로 심판 서류를 배달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의 자연상황, 죄명, 형기를 나타내는 관련 증명서자료를 전달할 수 있다.
6.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소재소, 교육행정부 또는 관련 주관부는 미성년자 보호법, 교사법, 교사자격조례 등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 처벌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교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철회하는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 행정부는 제때에 그 교사 자격증을 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