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3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 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단, 이 결함의 존재가 법적 강제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소비자가 전시회, 임대 카운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는 경우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시회가 끝나거나 카운터 임대가 만료되면 전시회 주최자와 카운터 임대인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보상 후,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와 카운터의 임대인은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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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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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대학교 마술 무기-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법
인민망-'특별공급' 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는 법에 따라 반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