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보 가능;
2. 인신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위법행위에 속하면 치안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범죄를 구성한다.
악의적인 괴롭힘과 위협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처벌로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한다.
2.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
3.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타격한다.
5.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급.
괴롭힘 범죄의 접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것
2.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
3.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무고하다.
성희롱 범죄를 식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동의 주관적 목적에는 성적 요구 사항이나 관련 의도가 포함됩니다.
2, 행동의 인정;
성희롱의 경우를 정의하십시오.
성희롱의 대상은 여성과 남성입니다. 이성과 동성을 모두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위협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행위자가 도발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이며, 일반적으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