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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사건 현장에서 기소합니까, 아니면 피고 거주지 법원에서 기소합니까?
원고가 피고라는 원칙에 따르면, 일반 민사 사건은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둘째, 피고의 빈번한 거주지는 호적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가 1 년 이상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그러나 투옥인에 대한 소송이나 중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법률 분석

총체적 원칙은 원고가 피고이지만, 침해 사건, 계약 분쟁 등 다른 사건은 계약 이행지, 일부 사건은 전속 관할 (예: 공사 소재지의 시공계약 분쟁) 로 바뀔 수 있다. 섭외상계약소송관할에 관한 규정은 계약서명지, 계약이행지, 소송대상지, 침해행위지 또는 대표처 거주지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대표기구를 설치하고 중국 분야 내에서 계약을 이행한다는 전제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는 법원의 관할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피고의 호적 소재지 법원이나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법원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계약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원고는 계약 이행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와 상습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의무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