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섭외 민사소송, 중국 내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조직이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을 위탁하고 중국 밖에서 발부하거나 위탁한 허가위임서는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재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재국과 체결한 관련 조약에 따른 인증 절차를 이행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3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경우, 변호사를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를 위탁해야 한다.
제 26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소송을 위탁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위임위임위임장은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재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위탁계약은 수탁자가 의뢰인을 위해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이 약속된 보수를 지불하거나 약속된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계약이다.
제 396 조 위탁계약은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인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계약이다.
제 397 조 의뢰인은 수탁자에게 하나 이상의 특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 수탁자에게 모든 일반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제 398 조 의뢰인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선불해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인은 비용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제 399 조 수탁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지시를 변경하려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이 의뢰인과 연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에 제때에 의뢰인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400 조 수탁자는 위탁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대리인은 위탁을 전수할 수 있다. 위탁이 승인되면 의뢰인은 제 3 자에게 위탁사무를 위탁하도록 직접 지시할 수 있다. 사람과 수탁자는 제 3 자의 위임과 제 3 자에 대한 지시에만 책임을 진다. 동의 없이 수탁자는 위탁된 제 3 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비상시 수탁자가 위탁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위탁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 중화 인민 공화국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