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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효과가 있습니까?
노인의 유산 유언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유언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유언장 처분의 재산 상태;

3, 부동산 및 기타 문제의 구체적인 처리;

4. 유언집행인이 있는 사람은 집행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5, 유언장의 날짜 및 유언자의 서명.

노인의 부동산 유언은 또한 법률 규정의 실질적 요소와 형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언장을 포함한 사람은 유언장을 만들 때 반드시 행동능력을 가져야 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미여야 한다. 유언장은 철회할 수 없고,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는 상속할 권리가 있다. 유언 처분의 재산은 유언인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한다. 유언은 공익과 사회 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34 조, 자서의 유언은 유언자가 쓰고 서명하여 년, 월, 일을 명시하였다.

민법전' 제 135 조: 다른 사람에게 대필을 위탁한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에게 대필을 의뢰하고 유언인, 대리인 및 기타 증인이 서명하며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민법전 제 136 조 인쇄 유언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민법전 제 137 조 녹음비디오로 만든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연도, 월, 일을 녹음된 비디오로 기록해야 한다.

민법전 제 138 조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이다.

민법전 제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민법 제 1 140 조 다음 사람은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다.

(1)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및 기타 무증인능력자;

(2) 상속인과 유증자;

(3) 상속인,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민법전' 제 14 1 조는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소득원이 없는 후계자에게 필요한 유산 몫을 유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142 조: 유언자는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을 세운 후 유언인이 유언장 내용과 상충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유언장 철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주된다.

유언장이 몇 부 있고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민법 제 14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유언은 무효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표현해야 하며, 사기, 협박수단으로 맺은 유언은 무효이다.

위조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장이 변조되어 변조된 내용은 무효이다.

민법전 제 144 조 유언이 계승되거나 유증된 경우 상속인이나 유증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자나 관련 조직의 요청에 따라 일부 유산을 물려받을 의무가 있는 권리를 철회할 수 있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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