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해고에 대한 보상은 얼마입니까? 코로나 해고에 대한 일부 보상 규정은 1 입니다. 전염병으로 해고된 보상기준은 경제보상금의 두 배로 계산되며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활동가의 근로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보상금은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불하고, 6 개월 이상 일한 지 1 년 미만인 것은 1 년으로 계산한다. 6 개월 미만의 반달 임금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되는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노동규율이나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 (4)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했다.
3.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라고 함) 은 노동관계의 상대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 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2 차 노동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한 근로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회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회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을 앓고 있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에 감염된 환자, 의심 환자, 밀접접촉자 등은 격리 치료나 의학 관찰 기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근로자와 정부가 격리 조치를 실시하거나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경우, 기업은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의료 기간, 의료 관찰 기간, 격리 기간 또는 정부의 긴급 조치 만료까지 순연해야 한다.
전염병 원인으로 인해 당사자는 법정 중재 기한 내에 노동 인사 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재 기한은 중단된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노동인사 분쟁 중재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심리하기 어려우며, 심리기한은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