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탐사권 광업권 이전 관리 조치"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및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법에 따라 취득한 탐광권 광업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는 다음 규정에 부합되는 것 외에 탐광권과 광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
(1) 탐광권자는 정해진 탐사 작업 구역 내에서 규정된 탐사 작업을 할 권리가 있으며, 탐사 작업 구역 내 광산자원의 광업권을 우선적으로 획득할 권리가 있다. 탐광권자는 규정된 최소 탐사 투입을 완료한 후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 탐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b) 광업권을 취득한 광산기업은 기업 합병, 분립, 다른 사람과 합자, 합작경영, 또는 기업 자산 매각 등 기업 자산재산권 변경 등으로 광업권 주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 광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채굴할 수 있다.
제 4 조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는 탐광권 광업권 양도의 심사 기관이다.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는 그가 발급한 탐광권 광업권 양도증서를 비준할 책임이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는 본 조 제 2 항 이외의 탐광권, 광업권 양도의 비준을 담당한다.
제 5 조 탐사권 이전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탐사 허가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 년이 지났거나, 탐사 작업 구역 내에서 추가 탐사나 채굴에 사용할 수 있는 광산자원을 발견하였다.
(2) 규정 된 최소 탐사 입력을 완료한다.
(3) 탐사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4)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탐광권 사용료와 가격을 납부했다.
(5)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